연구자의 연구개발활동으로 발생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연구자의 권리 보호 및 기술이전으로 연계하기 위한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조직(TLO)을 운영하고 있다.
발명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한 규정·지침 및 표준서식을 통한 행정지원, 지식재산권 등록 후의 유지·관리까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발명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한 규정·지침 및 표준서식을 통한 행정지원, 지식재산권 등록 후의 유지·관리까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로써 경쟁자에 대한 시장진입장벽 구축 및 공격으로부터의 보호, 마케팅상의 이점, 로열티를 창출하는 역할을 함
직무발명
- 본 대학의 연구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교직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창출한 지식재산
- 본 대학 또는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로서 창출한 지식재산
- 법률이나 그밖에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본 대학에 귀속되는 지식재산
직무발명 신고
발명자(교직원)은 직무 발명한 경우 발명진흥법 제12조 및 본 대학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명신고서를 작서 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함
지원제도
지원대상
- 본 대학 소속 교직원이 발명한 지식재산(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되는 건에 한하여 지원
국내특허지원
- 지원건수 : 발명자 1인당 연간 최대 5건(매년 3월 초 ~ 익년 2월말 기준)
- 지원금액 : 출원 및 등록비용 전액
해외특허지원
- 지원범위 : PCT출원
- 지원건수 : 발명자 1인당 연간 최대 2건(매년 3월 초 ~ 익년 2월말 기준)
- 지원조건 : 1차평가(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 → 2차평가(외부평가)→기술성·시장성을 평가하여 최종 선정
- 지원금액 : 선정 특허에 대한 PCT출원비용 전액 지원
지식재산권 유지비 지원
-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의 기술평가 등을 통한 유지비용 지원 여부 결정
특허출원시 주의사항
공지예외주장
- 발명자는 논문 공개, 학술지 게재, 학회발표 등 공개 전에 가급적 특허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개되었을 경우 공개일로부터 반드시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진행해야 함
- 최초 공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하면서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해당 공지행위는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
국내우선권주장 출원 제도
- 국내우선권제도는 한국에 먼저 출원된 선출원을 기초로 한 개량발명에 대해 일정기간 내에 우선권 주장하면서 다시 출원한 경우 그 출원일을 선출원일로 소급해 주는 제도를 말함
- 이러한 국내우선권제도는 개량발명을 한국에 출원하는 경우 외국인은 조약우선권을 주장(부분 우선)하여 출원일 소급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한국인은 국내의 선출원을 기초로 출원일 소급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국내우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선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출원되어야 하며, 1년의 기간 동안 보완 실험 등을 통해 개량한 경우 강력한 특허권 확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