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학칙」 제48조(부전공), 제49조(다전공·복수전공)
나. 「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장 전공 운영
다. 학사팀 2023-1018(2023.06.23)'[학적] 2023학년도 2학기 부전공·복수전공 세부계획 보고'
2. 2023학년도 2학기 부전공·복수전공 신청을 아래와 실시하니 관심있는 학생은 신청 바랍니다.
가. 부전공·복수전공 신청 일정
1) 신청기간: 2023. 7. 28.(금) ~ 7. 31.(월)
2) 신청사항 확인[통합행정실(학과(부))]: 2023. 7. 28.(금) ~ 8. 1.(화)
3) SAP 승인 및 신청서류 제출[통합행정실(학과(부))->교무처]: 2023. 8. 2.(수)
※ 학과 SAP 승인, 신청서류 제출: 8월 2일(화)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기한 미준수로 인한 부전공·복수전공 미승인, 신청서류 미제출 학생은 부전공·복수전공 불가함
나. 신청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및 통합행정실(신청 학과) 신청서류 제출
2) 제출서류: 부전공·복수전공 신청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학적부 1부
다. 신청자격 및 제한사항
1) 신청자격: 2학기 이상 수료하고, 졸업학점의 1/4(33학점)이상을 취득한 2학년 이상
3)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양성학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료기사 양성학과 및 교직과정 관련 학과로의 부전공 및 복수전공 신청 불가
3) 편제 미완성 학과의 개설?운영되지 않는 학년(학기)의 부전공 및 복수전공 신청 불가
-부전공 이수하점 : 21학점
-학위수여 : 주전공 학과와 부전공 이수에 관한 사항 모두 기재
-복수전공 이수학점 : 36학점
-학위수여 :주전공 학과의 학위명과 복수전공 학과의 학위명 병행 표기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 신청은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제한사항
※ 편입학생은 복수전공 신청 불가(부전공 신청 가능)
※ 복수전공은 2017학년도 입학한 학생까지 신청 가능
※ 2018학년도 입학한 학생부터는 다전공으로 신청 가능
라. 허용인원: 「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장 전공 운영 제6조(허용범위)에 따름
마. 참고사항
1) 부전공·복수전공 신청학생 서류 제출 시 SAP을 활용하여 종합정보시스템 신청내역과 대조 확인
2)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확인 방법(SAP): 학사관리→단과대학/학과용→전공관리→전과/다전공 신청내역(ZCMR1540)→처리구분(부전공/복수전공 선택)→2023학년도 2학기로 지정하여 확인
문의 안경광학과 사무실 031 870 3861
이남헌 계장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