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10.12
작성자
원동현
조회수
23

[퍼블릭뉴스통신] 신한대학교, ‘갑질·비리’ 교수 3인 파면… 인권·교권 파괴

신한대학교, ‘갑질·비리’ 교수 3인 파면… 인권·교권 파괴

학생회 일부 간부도 여론 조작 가담…인권 센터 "무관용 원칙 적용"
수개월간 독립적으로 진행한 조사와 회계 감사 통해 이뤄진 종합적 결과

신한대학교가 학생을 상대로 폭언, 사적 업무지시, 금품수수 등 비위를 저지른 교수 3명을 파면하고 1명을 해임했다.


이번 중징계는 학생 인권 침해와 학내 윤리 훼손이 동시에 드러난 중대 사안으로, 대학이 인권·교권 회복 의지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신한대 교원징계위원회(위원장 임애련 교수)는 지난 10일, 학생에 대한 갑질과 폭언, 사적 업무 지시 등 교육재량권 남용이 확인된 교수 3인(A·B·C)을 파면하고, D교수에 대해 해임 결정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징계는 피해 학생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인권센터가 수개월간 독립적으로 진행한 조사와 회계감사 결과를 종합해 이뤄졌다.


학교 측은 "학생 보호와 학내 윤리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교육부 지침과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며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학생회비 사적 유용, 폭언·협박까지… 인격 침해 심각


파면된 A교수는 학생들에게 사적 업무를 지시하고 학생회비로 이동식 에어컨과 공연장비를 구입해 개인 행사에 사용했다. 학생들에게 공연 관람을 강요하고, 미납자에겐 오디션·행사 참여를 제한했다. 특히 "장학금 받았으면 몸으로 봉사해야지" 등 인격 모독성 발언을 일삼았으며, 지각 학생에게 ‘손 들고 서있기’ 같은 벌칙을 주는 등 학습권 침해가 심각했다.


B교수는 견학 전 학생들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심야·새벽 시간대 집합을 강요했다. 학생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폭언과 협박, 불법행위 자백 강요 등 정신적 압박을 가했다. 또한 반수 학생의 지원 대학에 부친으로 가장해 전화한 뒤 "어느 대학을 가든 다 얘기하겠다"며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C교수는 학생회비를 강제로 걷고 자필 반성문 50장 작성을 요구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 "알바하지 말고 부모님께 손 빌려라"는 경제적 자율권 침해 발선고 수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D교수는 학생회비로 외부 편의용 물품을 구매하도록 압박하고, 스승의 날에 직무 관련 학생으로부터 선물과 편지를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의 행태로 피해 학생 다수가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는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회 간부, 비리교수와 유착 정황…여론조작 의혹까지


학교 조사에서는 일부 학생회 간부가 비리 교수들과 결탁해 여론을 조작한 정황도 드러났다. 총학생회 회장·부회장을 포함한 일부 간부가 비리 교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학생을 따돌리거나, 특정 교수를 비방하는 대자보를 수백 건 게시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들은 학생처 협의 없이 강의실과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 교내 전역에 대자보를 무단 부착하고 철거 요청을 거부했다. 특정 교수 연구실 문 앞에는 "행복하냐?" 같은 조롱성 문구도 붙였다. 학교는 "학생회 간부들이 학내 자치의 기본 질서를 훼손했다"며 책임있는 대응과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징계 대상 교수 중 일부는 감사 출석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하거나 ‘심신 불안정’을 이유로 조사를 지연시켰다. 감사 개시 직후 감사반장에게 부적절한 연락을 시도하거나 피해 학생에게 유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등 2차 가해 행위도 이어졌다.


◆허위제보로 학내 질서 훼손…신한대, 법적 대응 착수


최근 일부 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신한대는 "강성종 총장과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징계를 앞둔 교수들이 공모한 허위 제보에 기반한 보도"라며 "사적 갈등을 공익 사안처럼 왜곡해 학내 질서를 훼손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또 "총장 배우자의 급여와 근무경력은 내부 규정과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됐다"며 "채용과 보수 과정에 특혜나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학교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착수했으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인권·교권 회복 위한 제도개혁 즉시 시행


신한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조직적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제도 개혁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주요 대책에는 문제학과와 학생회비 전수조사, 학생 자치기구 운영 기준 강화, 학생회 예산 투명성 확보, 외부 감사 체계 도입, 인권센터 조사권 강화, 피해 학생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됐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징계는 학생들의 용기 있는 제보 덕분에 가능했다"며 "학내 인권과 교육의 본질이 존중되는 문화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퍼블릭뉴스통신] 김준혁 기자 2025.10.1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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